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이행 강제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오늘(15일) 양육비 선지급과 양육비 채무 이행자 이행강제력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으로 1년간 자녀 한 사람에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채권 추심소송에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양육비 이행관리원장이 채권자를 대신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지급 대상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 요청과 명단 공개 요건에 이행 명령 외에 일시금 지급명령을 추가했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사전 소명 기간을 단축(3개월 이상→10일 이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양육비 지원과 징수 업무에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 양육비 미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