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어른들…징역 1∼4년 확정
입력 2024-07-15 07:07  | 수정 2024-07-15 07:07
대법원. / 사진 = MBN
검찰, 15∼20년 구형했으나 1심서 집유 판결
2심 "부모와 합의했다고 감경 부적절"…법정구속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인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4명도 징역 1∼3년의 판결을 확정받았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된 20대 피고인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 등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20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0년~15년을 구형하는 등 이례적으로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성매매 권유 혐의만 적용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시민단체는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비판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부모와 합의했더라도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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