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차량 부품 훔친 일당 영장
입력 2010-05-09 18:29  | 수정 2010-05-09 18:29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직장에서 차량 부품을 훔쳐온 혐의로 37살 조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해 6월 5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자동차 원단자재보관창고에서 에어백 제조 수입 원단을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1억 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훔친 자재를 사들인 혐의로 폐원단 수거업자 44살 전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훔친 원단을 옮겨준 47살 장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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