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좀비 마약' 펜타닐 온라인 불법 판매 급증…"사이트 즉시 차단해야"
입력 2024-07-14 13:52  | 수정 2024-07-14 14:00
SNS 마약유통 급증 (CG)./ 사진=연합뉴스
상반기 불법 판매 적발 202건
작년 1년의 3.2배
사이트 차단까지 평균 86일 걸려


'좀비 마약'으로 불리며 미국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최근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27일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온라인 펜타닐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건에 이릅니다. 작년 1년 동안(62건) 적발된 건수의 3.2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제로 쓰이지만 극소량으로도 중독성이 강합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을 복용한 사람들이 몸이 굳은 채 좀비처럼 거리를 돌아다녀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만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대들도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작년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만 19세 이하 10대는 38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에 대한 처방 건수는 2,424건이었고 처방량(매수)은 3,398매였습니다.

올해 1∼4월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만 19세 이하 10대는 106명이나 됐고, 이 기간 처방 건수는 518건, 처방량(매수)은 749매였습니다.

식약처는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이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통상 마약류 의약품은 폐쇄성이 강한 다크웹에서 판매되고, 구매자와 판매자는 서로 은어를 주고받으며 거래하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령 사이트를 찾아내더라도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사이트가 없어지기도 하고, URL이 없는 경우 방심위에서는 이를 차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건보다 실상 마약이 유통되는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방심위에서 이를 차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두 달이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실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6월 식약처가 방심위에 공문을 접수한 후 방심위가 심의·의결을 거쳐 실제 사이트를 차단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6일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은 식약처가 적발하더라도 방심위 차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식약처가 위법 사항을 증명했다면 방심위가 즉시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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