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복 사고 낸 60대 '급발진' 주장…국과수 "가능성 낮아"
입력 2024-07-13 09:57  | 수정 2024-07-13 10:08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함안서 SUV 신차 1.3㎞ 질주 후 전복
국과수 "제동장치 조작 이력 없어"


지난 4월 두 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주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국과수는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전체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고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국과수는 또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도 사고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급발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60대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사고는 지난 4월 17일 오후 1시 10분쯤 함안군 칠원읍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 SUV는 약 1.3㎞를 질주하다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뒤 주변 논에 전복됐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교통표지판과 충돌하던 당시 이 SUV 속도는 시속 약 165㎞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손녀(2)도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최초 추돌 사고와 교통 표지판 충격 여파로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전복된 SUV는 당시 출고 한 달이 채 안 된 신차로, 사고 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A씨는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며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차모(68) 씨도 첫 피의자 신문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차 씨는 지난 10일 이뤄진 2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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