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생후 9일 된 아기 얼굴 '퍽'…산후조리원 직원, 검찰 송치
입력 2024-07-12 19:01  | 수정 2024-07-12 19:25
【 앵커멘트 】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50대 직원이 생후 9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내부 CCTV로 뒤늦게 아이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부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생아를 품에 안은 한 여성이 자리에 앉더니, 아기 목이 돌아갈 정도로 강하게 머리를 칩니다.

침상에 누운 다른 아이 얼굴도 밀치더니, 아기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목을 받치지도 않고 들어올립니다.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 50대 A 씨가 생후 9일 된 남자 아기를 거칠게 다루는 모습입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아기 엄마는 우연히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아동 아버지
- "태어난 지 9일 됐을 때거든요. 창문 너머로 보는데 아이를 빨래 짜듯이 쥐어짜고, 애 올릴 때도 고개도 받치지 않은 상태에서 낚아채듯이…."

수사 과정에서 아기가 분유를 잘 먹지 않자 A 씨의 행동이 더 거칠어진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아동 아버지
- "왼손으로 고개를 잡고 오른손으로 먹이는 상황에서 왼손을 굉장히 거칠게 흔드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의 부모는 A 씨를 지난 5월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 직원은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퇴사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산후조리원 관계자
-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고 개인의 일탈이다?")
= "글쎄요. 그거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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