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구청장을 지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라며 26명으로부터 15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은 실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고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A 씨는 부산의 전직 구청장 딸로 지역에서 아버지 이름을 앞세워 범행했습니다. 범행 수법은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피해자에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장 7년간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A 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았고, 피고인이 심부름 앱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을 허위 조작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며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수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