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소속 법사위원들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 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제, 다수결 원칙 등에 반하고 헌법 및 국회법 등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재가 청문회 실시 의결 건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열릴 예정으로, 국회에서 국민 청원을 이유로 열리는 첫 청문회입니다.
오늘(1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194건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 83%가 폐기됐다"며 "민주당이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청원을 갑자기, 소위원회 심사도 없이 바로 위법적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한 것은 탄핵소추절차를 밟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 출석 요구를 보내기 위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다고 한다.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며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도 함께 진행하자는 야당의 제안에는 "전형적 물타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검사탄핵'에 따른 비난 여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주당의 '무리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이 역풍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사실상의 '검찰 해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집권 시기 실정이 드러나거나, 이 전 대표의 부정·비리와 연관되면 국가기관을 없애거나 탄핵하는 것이 일상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