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성인방송 출연 강요 혐의…전직 군인 징역 3년
입력 2024-07-12 10:20  | 수정 2024-07-12 10:34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협박한 전직 군인 / 사진 = 연합뉴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직업 군인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2일) 선고 공판에서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3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 받자 협박했다.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 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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