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속하며 유튜브 청취'로 2명 숨지게 한 공무원 법정 구속
입력 2024-07-12 09:34  | 수정 2024-07-12 09:37
119 구급대(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영상을 들으며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5㎞ 이상으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오늘(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중반의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A씨는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5㎞ 이상으로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사망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나머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과속 주행했습니다.

당시 A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판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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