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신 36주에 낙태, 배가 불타는 기분"…브이로그 영상 논란
입력 2024-07-12 09:03  | 수정 2024-07-12 09:05
36주 차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A씨 / 사진=유튜브 캡처

임신 36주 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임신 36주 차 A씨가 중절 수술을 받는 과정이 담겨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튜브에 올라온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쯤 생리가 길게 멈춰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호르몬 불균형 영향이라고 해서 별 의심을 하지 않았고 그냥 살이 많이 쪘다고 생각했다"라면서 "하지만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그냥 모든 게 비참하고 막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병원 3곳을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했고 다른 병원도 찾아봤지만 전부 다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중절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은 A씨는 수술 후 회복 과정까지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에는 태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은 "3월에 산부인과에서 다낭성 진단을 받았는데 임신 진단을 못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병원도 신고해야 한다", "배가 저만큼 나왔는데 임신인 줄 몰랐다는 게 할 말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충격적인 영상 내용에 "주작이 아니냐"는 의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 재판소는 낙태하는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24주가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 처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021년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해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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