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해경 지휘부, 600만 원대 형사보상 받는다
입력 2024-07-12 08:22  | 수정 2024-07-12 08:26
김석균 전 해경청장 /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보상금으로 628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637만 원과 605만 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에게!도 구금·보상비용금으로 총 4천600만 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은 김 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지난해 10월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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