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만 1,000원' vs '9,9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입력 2024-07-11 20:44  | 수정 2024-07-11 20:51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 사진=연합뉴스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000원, 9,92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앞서 내놓은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5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렸습니다.

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 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 1,200원(13.6% 인상)→1만 1,150원(13.1% 인상)→1만 1,000원(11.6% 인상)으로 수정됐습니다.


경영계 요구안은 9,860원(동결)→9,870원(0.1% 인상)→9,900원(0.4% 인상)→9,920원(0.6%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노사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 때 낸 1차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가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회 끝에 차례로 2, 3차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1,080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1,000원이 넘습니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추가 토론을 거쳐 격차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