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기회 날렸는데 배상 못 받아"…연이은 취소에 사전청약 당첨자들 뿔났다
입력 2024-07-11 19:02  | 수정 2024-07-11 19:46
【 앵커멘트 】
사전청약이 진행됐는데도 공사비가 너무 올라 공사를 취소하는 아파트 단지가 올해만 벌써 5곳에 달합니다.
당첨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청약 기회마저 놓친 사람들은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가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파주시에 들어설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목청 높여 외칩니다.

- "가족의꿈 내집 마련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나라에서 만든 제도 나라에서 책임져라! (책임져라)"

GTX-A 운정역 초역세권에 조성되는 단지로 2년 전 사전청약이 진행됐지만, 자재비 급등으로 공사를 맡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최근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취소에도 당첨자 지위 승계 등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처음 사전공급을 받을 당시 계약서에 설계변경이나 사업지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이승훈 / 기자
- "당첨자들은 민간 사전청약의 허점으로 인해, 사업 취소에 대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신용문 / 사전천약 피해자 대책위 임시 대표
- "청약홈 시스템 제도도 저희도 일반 분양과 똑같이 사용을 했고, 피해가 예상이 됐다면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셨어야…."

사전청약을 받고도 사업이 취소된 단지는 올해만 인천 가정과 경기 동탄 등 5개 사업장으로, 피해 가구는 1천 500여 세대에 달합니다.

사전청약 이후 아직 본 청약에 들어가지 않은 단지도 24곳이나 남아 있습니다.

2~3년 집값이 뛰자 사전청약을 부활시킨 국토교통부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관련 규정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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