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 동원해 나무 훔쳐가면 가중 처벌 '합헌'
입력 2010-05-09 09:03  | 수정 2010-05-09 09:03
【 앵커멘트 】
야산에서 자라는 나무를 훔쳐가는 행위, 엄연한 불법이죠.
그런데 만약 차량을 사용했다면 이를 이유로 가중 처벌할 수 있을까요?
논란이 팽팽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고심 끝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의 야산을 돌며 70년 가까이 된 소나무 10여 그루를 훔친 A 씨.


A 씨는 이렇게 훔친 소나무를 화물차를 이용해 운반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 2항.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가중된 처벌입니다.

그러자 A 씨는 비례 원칙을 위반한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심리를 거듭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이를 적발하기가 더욱 어렵고,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 자원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차량을 사용해 산림을 절도하는 경우 범행 대상의 규모가 크고 범죄가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점에 비추어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재판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재판관 4명이 과도한 처벌이라며 위헌 의견을 제시한 만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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