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는 미룰 수 없었다"…故이예람 중사 사망 3년2개월 만 장례
입력 2024-07-11 13:53  | 수정 2024-07-11 13:56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된 고 이예람 중사. / 사진 = MBN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시신, 서울 현충원 안장 예정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장례식이 사망 3년 2개월 만에 진행됩니다.


공군은 오늘(11일) "고 이예람 중사의 장례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중사가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작전지원전대의 전대장장(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사의 유가족은 그동안 이 중사 사망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정신적 고통도 심해져 더는 장례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사의 시신은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습니다.


이 중사는 장례 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했고 이를 부대에 신고한 뒤 압박·회유 시달리다 2021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자 특검팀이 출범했고, 장 중사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올해 2월에는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전익수 전 실장 등 6명은 2심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전 실장 녹취를 조작한 김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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