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천시 체육회 여성 팀장, 직원 성추행…정직 2개월 징계
입력 2024-07-11 11:24  | 수정 2024-07-11 11:39
부천시 체육회 홈페이지 / 사진=부천시 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 부천시체육회 소속 여성 팀장이 식사 자리에서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징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1일) 부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시 체육회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여성 팀장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식사 자리에서 남성 직원 B씨의 목을 팔로 감싸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했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서 시체육회 임원의 무릎 위에 앉거나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천시체육회는 투서를 접수한 시의회를 통해 A씨의 비위 행위를 전달받고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B씨는 2개월간 정직 후 지난달 초 복직했으나 "징계 과정에서 조사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부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임원 관련 내용은 따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징계에서 빠졌다"며 "A씨를 B씨와 다른 팀으로 소속을 분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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