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화영 1심 재판서 위증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3명 기소
입력 2024-07-10 19:02  | 수정 2024-07-10 19:28
【 앵커멘트 】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부지사를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이 위증 혐의로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그 대상입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전 평화협력국장은 쌍방울그룹 임직원들과 북한 측 인사들이 함께 있는 사진을 보고도 '쌍방울 임직원들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비서와 수행기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고 각각 허위 증언한 혐의입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경제적 의존관계, 상하 관계였던 이들이 이 전 부지사를 위해 위증의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 밖에서 이른바 '술판 회유' 등 근거 없는 허위ㆍ왜곡 주장으로 검찰 수사를 흔들고 사법부에 부당한 압박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소송행위를 법정이 아닌 언론에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민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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