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계 "1만 1200원" vs 경영계 "9870원"…다음 주 안에 최저임금 결정
입력 2024-07-09 20:16  | 수정 2024-07-09 20:31
【 앵커멘트 】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 1200원 인상안을, 경영계는 9870원 인상안으로 맞섰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식당 주인 A 씨는 직원들의 월급 날을 해가 갈수록 부담스러워합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하루 17시간 직접 일을 해보지만, 직원 1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4천만 원의 비용은 늘 버겁기만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거란 시각이 우세하자 A 씨의 걱정은 늘어만 갑니다.

▶ 인터뷰 : 식당 주인
- "타격이 크죠. 왜 그러냐면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음식값을. 물가가 너무 오르고 이러니까 인건비만 자꾸 올려 가지고는 안 돼요."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만 올라도 1만 원을 넘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한의 생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 12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올해보다 13.6% 오른 금액입니다.

▶ 인터뷰 :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 "주거비로 월급의 1/3을 쓰고 남은 돈의 태반을 또 밥먹는 데 쓰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각종 세금을 내고 대출 이자를 갚고 남는 돈이 없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10원 오른 9870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겁니다.

▶ 인터뷰 :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금년 1분기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6.9%로 전년 동기 -1.2%보다 더 하락했고 소상공인 역시 올해 1분기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작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두고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히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다음달 5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기에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최저임금 액수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신성호 VJ
영상편집: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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