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 여사 '명품백 의결서' 공개…"수사 필요성 없어서 종결"
입력 2024-07-09 19:01  | 수정 2024-07-09 19:18
【 앵커멘트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신고사건을 어제(8일)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9일)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명품백을 건낸 최재영 목사까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한 전원위원회 의결서 전문입니다.

권익위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며 명품백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명품백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목사가 미국 국적자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외국인이 영부인에게 건낸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이유에섭니다.

▶ 인터뷰 :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대통령기록물관리법만 특이하게 그냥 수수하는 그 순간 바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품백을 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던 점도 신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이 이걸 몰랐다면 범죄구성요건이 안 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신고하지 않거나 그 배우자나 가족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 여사를 비롯한 피신고자 조사를 일부로 회피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사권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해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의결서 채택에 반대한 일부 위원들의 소수의견은 비공개 자료인 회의록에 담겼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영호 기자 신성호 VJ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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