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리니지 다이아 3천만 개 빼돌린 직원…"4억 8천 배상"
입력 2024-07-09 15:34  | 수정 2024-07-09 16:52
서울중앙지법 /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쓰는 게임 화폐를 빼돌려 해고 당한 직원이 회사에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대만 국적 A 씨가 NC소프트에게 4억 8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5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NC에 입사한 A 씨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GM(Game Master)역할을 맡았습니다.

리니지의 글로벌 계정들의 이용제한과 제한 해지등을 할 권한이 있었는데, 자신의 친구 계정의 이용 제한을 임의로 해제한 뒤 게임 머니인 다이아 93만 개를 빼돌렸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용제한이 걸린 2,128개의 다른 계정에서 2,950만 개의 다이아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빼돌린 다이아는 모두 3,046만개로, 회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해 A씨를 해고했습니다.

또한, 다이아 하나의 가치가 27.5원에 달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 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NC소프트 / 사진 = 연합뉴스

A 씨 측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를 본 건 이용 제한이 걸린 사용자들이지 회사가 아니고, 실제 그정도의 돈을 벌진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게임을 관리해야할 담담자가 업무상 의무를 위반해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온라인상의 재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배상액을 A 씨가 현금화한 4억 8천여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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