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39세' 기후동행카드 "청년 환급 가능"...1개월당 7천 원
입력 2024-07-09 11:37  | 수정 2024-07-09 13:56
기후동행카드 / 사진=연합뉴스
8월 5일 오후까지 신청…시범사업 때 이용한 19∼39세 대상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를 시범사업 기간에 이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할인 환급'을 실시합니다.

일반 권종 대비 7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오후 4시까지 19∼39세(1984∼2005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올해 2월 26일∼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입니다.

일반권(6만 2천∼6만 5천 원)보다 7천 원 저렴한 월 5만 원대(5만 5천∼5만 8천 원)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 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pay.tmoney.c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환급액은 연령과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월 26∼30일 사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입금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7월부터는 할인된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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