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니 '실내흡연' 논란…"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 누리꾼도 등장
입력 2024-07-09 08:19  | 수정 2024-07-09 08:20
영상 = X(옛 트위터) @nona15648321
제니 브이로그 영상 일부 온라인서 확산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실내 흡연일뿐더러 제니가 연기를 뿜는 방향이 스태프 얼굴 쪽이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는 '실시간 제니 실내 흡연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확산됐습니다.

영상에는 제니가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던 중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으로, 현재 브이로그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누리꾼들은 "담배는 피울 수 있다고 해도 사람 앞에 연기를 뿜는 건 아니지 않나", "메이크업 받는 잠깐도 못 참나", "너무 실망이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한 누리꾼은 이탈리아 대사관에 제니의 실내흡연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누리꾼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소가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로 판단된다. 국민신문고 통해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외교부에 민원 신청을 완료한 화면을 캡처해 올렸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입니다. 이곳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지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 또는 전자담배입니다.

이탈리아에선 2005년 1월부터 실내 금연법이 시행됐습니다.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담배 한 대당 최대 250유로(한화 약 3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산부나 어린이 앞에서 피는 경우 벌금은 두 배가 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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