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사법리스크' 10월 중대 고비…"정치 보복" vs "통상 절차"
입력 2024-07-09 07:01  | 수정 2024-07-09 07:21
【 앵커멘트 】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10월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 정치권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전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9월 6일과 30일 각각 열립니다.

이르면 10월 두 사건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결과에 따라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위증교사 재판을 받으러 나온 이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소환장을 보낸 것에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 (어제)
-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면 현 정부 들어 대장동과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등에 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7번째 검찰 조사가 됩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 씨가 개인 용도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이 전 대표도 이를 용인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noh.hali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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