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임성근 최종 '불송치' 결정…직권남용·과실치사 '혐의없음'
입력 2024-07-08 19:01  | 수정 2024-07-08 19:26
【 앵커멘트 】
경찰이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자 6명을 검찰로 넘기는데, 여기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서영 기잡니다.


【 기자 】
채 해병 순직사건을 수사 해온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채 해병 순직 355일 만입니다.

최대 쟁점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과 책임 여부입니다.


경찰의 최종 결론은 '혐의 없음'.

따라서, 검찰 송치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이 없었다는 점에 무게를 뒀습니다.

먼저 통제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사단장은 포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율 /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임성근 사단장이) 수색지침 변경이나 수중수색 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경찰은 대신,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기존 수색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간다'였지만, 11대대장이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해 혼선을 줬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7여단장과 포11대대장을 비롯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서영입니다. [lee.seoyoung@mbn.co.kr]

영상취재 : 김민수 VJ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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