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바지 입고 앉았다고 성범죄자라니"…동탄경찰서 또 논란
입력 2024-07-08 17:04  | 수정 2024-07-08 17:10
화성동탄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허위자백 유도신문·성적수치심 발언”
경찰 “사실 아냐…혐의 충분히 인정돼”
경기남부청, 동탄서 성범죄 사건 전수 조사

성범죄 강압수사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비슷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저녁 8시쯤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가 마주쳤습니다.

B 씨는 쭈그려 앉아 A 씨의 반려견을 쓰다듬었고, 이때 A 씨는 화들짝 놀라 도망친 후 112에 어떤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성기)를 보였다”며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B 씨가 속옷 없이 짧은 반바지를 입은 상태였다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강아지를 쓰다듬은 건 맞는데 일부러 신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B 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방문한 뒤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20대 청년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지난달 28일 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작년에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여성청소년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습니다.

글쓴이는 작년에 군대에서 갓 제대한 우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갔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을 했고, 수사관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사 당시 B 씨에게 반바지를 입힌 뒤 성기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CCTV상 피해자가 깜짝 놀라 달아나는 장면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며 글쓴이가 주장한 대로 유도신문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 당시 여성 수사관이 조사했는데 상식적으로 남성을 상대로 그런 말을 했겠나”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선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설령 성기가 보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았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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