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옛 연인 직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구속 기소
입력 2024-07-08 10:18  | 수정 2024-07-08 16:57
검찰 / 사진=연합뉴스
경제적 어려움 겪자 증오감에 범행 저질러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옛 애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철)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양주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하는 전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또 도주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의 가방을 훔치기도 했는데, A씨는 범행 이후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에 배신감과 증오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유족 구조금, 장례비 등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유족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교제폭력 및 교제살인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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