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체납한 과태료만 370만 원…번호판 영치하러 온 공무원 폭행한 60대 검거
입력 2024-07-08 15:45  | 수정 2024-07-08 15:50
서울 혜화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과태료를 내지 않아 번호판을 영치 당할 처지에 놓이자 공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45건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 370여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나온 구청 공무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A 씨는 차를 몰아 현장을 벗어나려다 B 씨와 부딪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A 씨가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는데,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심동욱 기자 shim.dongwoo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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