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공의 행정 처분 철회에 누리꾼 "의사 불패 신화 여전"
입력 2024-07-08 15:07  | 수정 2024-07-08 15:08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5일까지 사직 처리”…9월 타 병원서 수련 가능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직한 전공의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 규정을 완화합니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과 연차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조 장관은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공의들이 복귀나 사직 등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하도록 독려해 장기화된 의료공백을 수습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 아닌 ‘철회를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에 응답한 것입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행정처분을 아예 취소하면서 정부가 그동안 내렸던 명령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져 전공의 등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러한 정부 발표에 의사불패 신화 여전하다”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이 긴 시간 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 아닌가” 결국 6개월 휴가 준 것이나 다름없다. 복귀 전공의만 죽어날 뿐”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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