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준강남'에 뜬 로또 줍줍…당첨되면 5억 시세차익
입력 2024-07-08 14:04  | 수정 2024-07-08 14:20
위례자이 더 시티 / 사진 = GS건설

'준강남'으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무순위 청약은 줍고 또 줍는다는 뜻의 신조어 '줍줍'으로도 통하는데 이번 무순위 청약에선 추후 약 5억 원의 차익이 기대됩니다.

오늘(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자이 더 시티' 8가구 청약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물량은 기존 당첨자가 계약 취소를 하면서 생긴 것으로, 입주는 지난해 3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분양가는 ▲전용 74㎡가 7억 740만 원 ▲84㎡는 7억 6,400만~8억 90만 원입니다.

8가구 가운데 1가구만 74㎡이고, 나머지 7가구는 84㎡입니다.

이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는데, 주변 시세 대비 최대 5억 원 저렴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8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3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3가구, 노부모 특별공급 2가구 등 모두 특별공급 물량으로 유형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만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전매가 가능합니다.

거주의무기간이 5년이지만 3년간 유예 가능해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1일, 계약 체결일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오는 10월 11일까지 분양가의 80%인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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