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진 여자친구 직장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24-07-08 11:03  | 수정 2024-07-08 11:12
검찰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조철 부장검사)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이 든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혐의(강도살인)로 A 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B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약 1년간 교제하다가 2020년 헤어졌습니다. 이후 2022년 A 씨는 회사를 그만둔 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전 애인 B 씨 때문이라며 B 씨에 분노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는 생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감이 증폭돼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유족구조금, 장례비 등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과 유족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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