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선 캠프 직원 성추행' 국민의힘 대전시의원 탈당
입력 2024-07-08 10:25  | 수정 2024-07-08 10:29
성추행 의혹 대전시의원 사퇴 촉구하는 여성단체 / 사진=대전여민회 제공

총선 후보 캠프의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A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오늘(8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5일 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시당은 이날까지 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2일 윤리위원회를 연 국민의힘은 A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징계 절차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징계 회피를 위한 탈당이라도 당을 나간 뒤에는 징계할 수 있는 당헌·당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A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A 의원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의원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지역 공식 행사에 참여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 눈총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는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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