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빵'하더니 차선 스윽…보복운전 폭로 영상에 누리꾼 '공분'
입력 2024-07-08 09:54  | 수정 2024-10-06 10:05
바이크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올린 폭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현상수배 예비 살인자'라는 제목의 영상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한 커플이 바이크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 초반 바이크는 적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멈춰 섭니다.

신호는 곧 녹색신호로 바뀌고 바이크가 출발하려는 찰나 뒤에 있던 차량이 '빵'하고 경적을 울립니다.


놀란 바이크 운전자는 "저 XX가 그런 건가? 미쳤네.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이제 바뀌었구만"이라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 운전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적을 울렸던 차량이 차선을 바꿔 추월하더니 위협하듯 바이크 앞으로 끼어듭니다.

바이크 뒤에 타고 있던 여성은 놀라서 소리지르고 운전자는 빠르게 옆 차선으로 옮깁니다.

차선을 옮기지 않았다면 치였을 수도 있는 상황.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신고, 고소했다. 결과는 빠르게 나오지 않으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번호판 공개하시죠", "3살 아이가 봐도 이건 보복운전이다", "꼭 고소 후기 들려달라"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좌측 유도선 있는 거 보니 차선이 줄어들어서 붙었을 수도 있다", "바이크가 손가락 욕 했다고 착각한 것 같다"는 등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한편, 보복운전 등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에 포함되는 행위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이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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