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
기존 상한액과 새 하한액 사이 보험료는 변동 없어
기존 상한액과 새 하한액 사이 보험료는 변동 없어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300원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인 9%을 곱해서 매겨지는데, 이번 달인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617만 원, 하한액은 39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기존 상한액 590만 원에서 27만 원, 기존 하한액 37만 원에서 2만 원 각각 오른 겁니다.
상한액이 617만 원이라는 건 소득이 월 617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617만 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거둔다는 뜻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한액 39만 원은 한 달에 39만 원 이하로 벌더라도 39만 원은 번다고 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험료는 '590만 원x9%'에서 도출된 월 53만 1,000원에서 '617만 원x9%'의 결과 값인 55만 5,300원으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2만 4,300원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월 소득이 39만 원 미만이라면 기존 '37만 원x9%'의 결과 값 3만 3,300원에서 '39만 원x9%'의 결과 값 3만 5,100원으로 최대 1,800원 오릅니다.
다만 기존 상한액인 590만 원과 새 하한액인 39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습니다.
이번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