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탄 커피 건네고 '불법 사기 화투' 친 일당 검거
입력 2024-07-07 16:56  | 수정 2024-07-07 17:13
커피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카메라 등 첨단 장비와 마약을 이용해 불법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A씨 등 9명을 붙잡았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책과 영상판독 기술자 등 4명을 구속하고, 단순가담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달 6일과 7일, 10일 총 3일간 진주시 50대 B씨 집에서 사기 화투를 치면서 B씨로부터 6천300만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또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도록 해 B씨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6월 10일 일행이 준 커피를 마신 후 몸이 이상해 병원에서 마약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확인되자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인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기도박에 사용된 장비와 편취금액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마약 상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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