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억울하게 희생 당했는데"…유족에게 날아든 80만 원 청구서
입력 2024-07-06 19:31  | 수정 2024-07-06 19:51
【 앵커멘트 】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유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로 80만 원대 비용 청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된 글이 올라왔습니다.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등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며, 참담한 심정'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용을 청구한 건 지난 1일 사고 당시 시신들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업체였습니다.

▶ 인터뷰(☎) : 사설 운구 업체 관계자
- "80만 원 청구했고요. 먼저 결제를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이나 이렇게 청구를 하는 쪽으로…."

이처럼 빈소에 있던 유족에게 청구서가 날아든 데에는, 사고 당시 시신 이송이 2시간 가량 지연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방은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들다가 이후에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했습니다.

결국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사고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단 '현장 수습 비용'을 내게 된 겁니다.

추후 사고 원인이 규명돼 책임 주체가 운전자든, 차량 제조사든 정해지면 현장 수습 비용은 해당 주체가 다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편집: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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