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박명학 씨 해임 무효" 판결
입력 2010-05-07 19:07  | 수정 2010-05-07 19:07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박명학 전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이 해임 처분은 무효라며 문화예술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위가 인사 관리 규정에 정해진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즉석에서 박 전 처장을 해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기금 운용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김정헌 전 위원장과 박 전 사무처장을 해임한 바 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