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채해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입력 2024-07-06 09:10  | 수정 2024-07-06 09:17
지난달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증인 선서 거부 /사진=연합뉴스
하급 간부 2명도 제외…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군 관계자 1명은 송치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또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어제(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가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모레(8일)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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