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청역 참사' 운전자 출국금지 신청했지만 '미승인', 왜?
입력 2024-07-05 20:28  | 수정 2024-07-05 20:29
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로 파손된 인도.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운전자 68살 차 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차 씨 출국금지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차 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미승인 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 씨의 건강 상태를 살핀 뒤 향후 출국금지를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등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차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차 씨는 전날 병원에서 이뤄진 첫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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