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 송치·3명 불송치 의견
입력 2024-07-05 19:02  | 수정 2024-07-05 19:20
【 앵커멘트 】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늘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에 대해 검찰로 송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오는 8일 자세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송치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가 누군지 등 구체적인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로 2시간 30분간 열린 수사심의위에는 민간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해 논의를 벌였습니다.

회의에는 또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6명을 송치하라는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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