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전 대표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민주주의 파괴 행위"
입력 2024-07-05 19:02  | 수정 2024-07-05 19:28
【 앵커멘트 】
지난 1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김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초 부산 가덕도를 찾은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김 모 씨,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1월 10일)
-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반성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치장에선 범행에 성공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글을 썼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재판부는 김 씨가 최후진술에서 뒤늦게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긴 했지만, 범행 동기와 그동안의 태도를 봤을 때 반성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건 선거 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9개월간 치밀한 살해계획을 세우고, 5차례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