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졸중으로 장애 생긴 모친 목 조르고 폭행한 40대 아들 징역형
입력 2024-07-05 17:13  | 수정 2024-07-05 17:18
울산지법 / 사진=연합뉴스

장애가 있는 60대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수시로 폭행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집에서 뇌병변장애가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뺨을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부러 넘어져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시비를 걸며 이처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A 씨는 또 어머니에게 욕설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A 씨 어머니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장애를 가지게 됐고, 올해 4월 퇴원 후 아들과 같이 살게 되면서 이처럼 수시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한 점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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