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채 해병 특검법 접수…이달 20일 거부권 행사 시한
입력 2024-07-05 13:47  | 수정 2024-07-05 13:57
'해병대원 특검법' 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 처리 / 사진=연합뉴스

법제처는 오늘(5일) 국회로부터 채 해병 특검법을 접수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 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채 해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더욱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해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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