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임승차 제지한 버스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50대
입력 2024-07-05 11:08  | 수정 2024-07-05 11:15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사진=연합뉴스
법원, 집유 기간 3년→4년으로 늘리고 사회봉사 400시간 명령

무임승차를 제지한 버스기사에게 주먹질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자숙해야 할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춘천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52)씨에게 욕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B 씨가 "카드를 찍으세요"라며 버스비를 내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질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고, 범행 전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시민에게도 홧김에 폭행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1심은 피해 운전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유지하되 집행유예 기간을 4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원심에서 부과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에 더해 사회봉사 40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