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에 지명수배 여부 조회해 준 경찰관 선고유예
입력 2024-07-05 10:56  | 수정 2024-07-05 10:59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비난 가능성 있지만 부정한 이득 없고 수사 영향 없어"

지인 부탁에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7) 씨에게 징역 3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8월 형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 B 씨로부터 C 씨의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수배조회용 휴대용 단말기에 후배 경찰관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확인한 뒤 B 씨에게 수배 내용이 없다고 알려줬습니다.

결국 A 씨는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반성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지 않다"며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범죄 수사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에게 지위 박탈은 다소 가혹한 점, 30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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