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소영 사는 PH129, 고급주택 아니다?…취득세 산정 기준 논란
입력 2024-07-05 10:29  | 수정 2024-07-05 10:40
2024년 가장 비싼 아파트는 '더펜트하우스 청담' / 사진=연합뉴스

올해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힌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 펜트하우스 청담)가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3일 PH129 시행사가 "강남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230억 원은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득세 불복 행정 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습니다.

PH129는 29채 규모의 강남 하이앤드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 407.71m² 공시가격이 164억 원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중 가장 높습니다. 273.96m² 공시가격은 층수에 따라 59억5400만∼99억5000만 원입니다.

시행사와 강남구청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 왔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를 산정할 때 전용 245m²(복층은 274m²)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 세율의 3배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시행사는 2020년 8월 준공 당시 복층 전용 273.96m² 27채, 전용 407m² 2채 등 29채에 대한 취득세로 총 42억 원을 냈습니다. 펜트하우스 2채는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훌쩍 넘겨 중과세율을 적용했지만, 나머지 27채는 0.04㎡ 차이로 표준세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시행사가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은 외부로 돌출된 발코니만 전용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실의 일부로 실내 공간화한 내부 발코니와 세대별 지하창고를 전용면적에 합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합하면 전용면적이 약 48㎡가 추가돼 나머지 27채도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강남구청은 27채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총 230억여 원을 부과하라고 고지했습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강남구청 인허가 당시 이미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았기 떄문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지하창고 역시 주택 본채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고, 특정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공용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로, 고급 주택의 기준을 면접이 아니라 공시가격 등 가격 기줄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PH129에는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와 스타 수학강사 현우진, 골프선수 박인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