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채 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37일 만에 대통령실로
입력 2024-07-05 07:01  | 수정 2024-07-05 07:06
【 앵커멘트 】
'채 해병 특검법'이 22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부결됐지만,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면서 처리에 속도를 냈는데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거대 야당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토론 막판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 부딪혀 한때 표결이 미뤄졌지만, 채 해병 특검법은 결국 37일 만에 대통령실로 가게 됐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해 부결된 지 37일 만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3일 본회의에 상정된 채 해병 특검법 표결은 24시간이 넘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투표로 종결시킨 뒤에야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의사진행을 한다며 국회의장에 항의했고, 민주당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정청래 의장 바꿔줘. 정청래 의장 해. 정청래 의장하면 훨씬 더 개딸들 좋아할 거야!"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당론 1호 법안으로 채 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의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뒤 법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야권은 대통령실로 공이 넘어갔다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또다시 민심을 거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국과 몰락의 길만이 놓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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