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급 올려줄게"…알바생 유사강간 후 회유한 60대 편의점주
입력 2024-07-05 07:00  | 수정 2024-07-05 07:0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외경. / 사진 = MBN
징역 3년 선고…재판부 "피해자가 엄벌 탄원"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유사 강간한 뒤 무마 또는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원주의 한 편의점 업주인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3시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 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8월 20일 오전 1시 20분쯤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함께 같은 달 28일 오후 2시쯤에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 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습니다.


앞서 같은 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A 씨가 범행 후 B 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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