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파주시, 번호판 영치 전자 예고 시스템 본격 운영 시작
입력 2024-07-04 13:26  | 수정 2024-07-04 15:25
경기 파주시청 전경 / 사진=파주시 제공
자동차세 2회‧과태료 합계 30만 원 미납 대상

경기 파주시가 번호판 영치 전자 예고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주정차된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의 체납 여부를 확인해 차량 소유자의 휴대전화로 번호판 영치 전자 예고서를 발송합니다.

전자예고서에는 차량 번호, 체납액, 발견 장소, 납부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나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불법주정차, 의무보험미가입, 정기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입니다.

파주시는 지난 달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파주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 방안을 마련해 공정하고 편리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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