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시청역 사고 조롱글, 형사처벌 가능" 경고
입력 2024-07-04 14:50  | 수정 2024-07-04 15:00
꽃 놓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 / 사진=연합뉴스
추모공간·온라인 등에 조롱·모욕글…"피해자·유족 2차 피해 우려"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데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형법에 따라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해자들의 성별 등을 이유로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도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 혹은 모욕투의 쪽지 등이 놓여있는 사진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러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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